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후 국가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올해에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지난 6월 통과되며 예정에 없던 추가 휴일이 늘어났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일), 개천절 10월 3일(일), 한글날 10월 9일(토)까지 3일이 모두 그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8월에 대체공휴일을 누리고, 앞으로 10월에 2일 더 쉴 수 있습니다.
- 개천절: 10월 3일 (일) → 10월 4일 (월) 휴무
- 한글날: 10월 9일 (토) → 10월 11일 (월) 휴무
하지만, 대체공휴일에 따라서 일반 직장인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부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택배, 주식, 은행도 모두 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택배 지연의 컴플레인 및 매출에 영향을 받고, 주식도 휴장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에게 2021년에는 10월에 황금 같은 2일간의 연휴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9월을 힘내서 버텨봅시다.
2022년의 대체공휴일은 어떨까요?
2022년의 대체공휴일 및 추가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
- 6월 1일(수) 전국 동시 지방 선거
- 9월 12일(월) 추석 대체 공휴일
- 10월 10일(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
아쉬운 점은 석가탄신일(5/8-일)과 성탄절(12/25-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한 2일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부터 잘하시고, 휴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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