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중에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게 된 경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연소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양식은 https://youthlabor.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