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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모님 동의서 2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및 필요서류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중에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게 된 경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연소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양식은 https://youthlabor.kr/main..

청소년이 알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사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만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소년이라고 말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범위가 더 크게 잡혀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알바 10 계명을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 알바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10 계명과 관련 서식 등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hlabor.kr/main/index.html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관소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신청 청소년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