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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하세요!

주와준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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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막대한 국비를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분들 중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최근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는 보상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2021.07.07 ~ 2021.09.30 기간 동안 ②집합 금지ㆍ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④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아래는 대상 시설에 대한 예시를 공고문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정부가 집합 금지ㆍ영업시간제한을 명령한 시설 리스트입니다.

대상시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은 80만 곳으로 전체 예산은 2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중 74%가 식당, 카페입니다.

 

 

2.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80%)

손실의 기준은 2019년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인건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신청하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납부된 서류들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분기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분기당 최저 1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21년도 3분기 지원으로 해당합니다. 최저 10만 원보다 손실액이 적다면 1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4.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은 위에 공유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며, 10월 27일부터 신속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부제로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홀수와 짝수로 나눈 2부제입니다.

27일은 홀수, 28일 짝수, 29일 홀수, 30일 짝수입니다. 이후에는 모두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1차 신청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분들은 11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이라는 것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매출자료를 기 납부된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카드매출 신고 내역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하신 분들은 손실액 수준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일 2019년 매출자료가 없다면 정부에서 보유한 국세청,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규모별 비교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면 11월 10일에 확인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소기업이 80만 곳이나 된다고 하니 모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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