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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셀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따라하기 (feat.구매대행)

주와준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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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2022년 1월 25일까지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며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수익이 소액이고, 판매 건수도 많지 않아 수익을 산출하는 소명자료 작성에도 힘들긴 했지만 할만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판매건수가 늘어난다면 점차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겠습니다.

 

※ 신고ㆍ납부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25일

※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의 사업실적

 

셀프 부가세신고

구매대행 수익 개념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물품구입금액 및 배송료 등을 제외한 실제적인 수익금만 구매대행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천천히 따라서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를 진행해봅시다.


1.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전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2.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업종코드가 맞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3. 기본정보(업종 선택) 입력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매대행업을 기준으로 작성 중이기 때문에,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업종코드가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인 경우 '소매업'이 맞습니다. 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4.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이며, 단일업종으로 간편 신고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금액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구매대행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발행금액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 금액에 입력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후 최하단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5. 신고내용 확인

이후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 내용이 자동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외에도 공제세액, 수입금액 명세 등 별도로 수정하실 부분이 없으며 최 하단에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6. 신고서 제출하기

최종적으로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가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면제이기 때문에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저 같은 수익이 적은 분들이라면 정말 간단한 절차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

 

1. 간편 신고 작성 시 매출 입력!

'4.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 작성 시 매출(구매대행 수수료)은 '기타 소득'에 입력합니다.

여기서 매출은 온라인 마켓의 매출이 아닌,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익금입니다.

 

2. 매출의 기준을 명확하게!

매출의 기준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정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는 ①마켓주문발생시점 또는 ②실제정산시점 입니다.

①항목으로 소명자료를 작성한다면 매년 ①항목으로 진행하고, ②항목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매년 ②항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에서 집계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집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29일 들어온 주문의 물품구입비용은 지출되었지만, 내 계좌로 정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매대행 수수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은 1월에 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1월 수익으로 소명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기준을 바꾼다면,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동일한 기준으로 항상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 어렵지 않다!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처음 하는 세금신고에서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금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구매대행 매출이 200만원인데, 사입에 대한 수익이 5만원 생겼는데, 세금폭탄 맞는 것 아니야?'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느라 스트레스받고, 신고기간을 못 맞추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일단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전까지 자료만 찾지 마시고,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 일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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