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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5차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주와준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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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와준입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작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현재는 4차,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개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안내사항을 알려줍니다. 현재는 4차와 5차 지급 관련 내용으로 팝업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5차 지급관련 안내사항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1.12.15 이전 및 해당일자 기준 폐업 상태 아닐 것
  •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 아래 표 참조)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소기업 기준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기준 400만 원

 

지원시기
  • 4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 감소 확인): 1월 24일부터
  • 5차 지급(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 감소 확인): 2월 10일부터
  • 확인 지급(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1월 중순 이후
  • 이의신청(대상 조회 안 되는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2월 말 이후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페이지 접속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2. 페이지 중앙 '신청하기' 클릭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3.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대상여부조회

만약 지원대상 명단에 없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위에 안내드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이의신청 꼭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단확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꾸준히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지원부터 이번 소상공인 지원 같은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놓치지 않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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