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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산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Incoterms 2020 용어정리)

주와준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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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 당신은 인코텀즈를 이해하고 구매하시나요?

해외구매대행, 사입, 혹은 회사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등 여러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인코텀즈 정도는 이해하고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Incoterms(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 상업조건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거래를 할 경우 약속된 틀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무역거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ICC(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주관하여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의 변화로 나중에 주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10년 단위로 개정하며, 가장 최근 개정본은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만 정리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무역의 핵심 요소입니다.

 

ICC가 정한 인코텀즈는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EXW, FCA, CPT, CIP, DAP, DPU, DDP, FAS, FOB, CFP, CIF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요약-1
인코텀즈 요약-2

 

1. EXW

EXW는 Ex Works(공장 인도조건)의 약어입니다. 공장 인도조건이라 함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공장에서 물건이 나가면 그걸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출고되면서부터 제품을 직접 받을 때까지(구매대행의 경우 실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구매하는 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판매자에게 좋고, 구매자에게 안 좋은(?) 그런 조건입니다.

대신 이후의 물건이 배송되는 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2. FCA

FCA는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의 약어입니다. 운송인 인도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까지 물건을 이송해주는 조건입니다. FCA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요.

FCA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의 노란색 운송차량에 제품이 올라가 있는 것은 공장에서 구매자의 화물차에 상차해주는 것 까지를 판매자가 하는 경우입니다.

2번의 파란색 운송차량에 제품이 올라가 있는 것은 판매자가 정해진 장소까지 물건을 이송해주고 물건을 하차하기 직전까지의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FCA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FCA로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 중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번의 경우와 EXW의 다른 점이 이해되시나요? EXW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운송차량에 상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3. CPT

CPT는 Carriage Paid To(운송비 지급인도)의 약어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수출하여 물건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4. CIP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의 약어입니다. CPT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여기에 보험료가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판매자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에 보험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보험 관련 계약을 별도로 맺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CPT계약을 하고, 추가로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고, CIP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DAP

DAP는 Delivered at Place(도착 장소 인도조건)의 약어입니다.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CPT에서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조건입니다. 

 

6. DPU

DPU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라는 아주 어려운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하라는 말은 직접 화물을 내리는 하차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하는 물건을 정해진 도착지까지 이송하고, 또 그것을 하차시키는 작업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이 되겠습니다. DAP의 거래조건에서 하차작업을 추가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7. DDP

DDP는 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 필인도)의 약어입니다. DDP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건 사입하면서는 DDP와 FOB 이외의 거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입해본 경험이나 기간이 더 많은 분들은 다양한 거래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셨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되는 저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면 충분했습니다.

DDP는 쉽게 말해서 구매자가 할 일이 없다고 보실 수 있을 만큼 판매자가 통관을 진행하고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반하여 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물론 하차작업은 해주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입을 해서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차피 공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더 이상의 할 일은 없습니다.

 

8. FAS

FAS는 Free Alongside Ship(선 측 인도)의어입니다. Ship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운송에만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선박의 선 측에 까지만 물건을 운송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9. FOB

FOB는 Free On Board(본선인도)의 약어입니다. 구매대행의 거의 모든 거래조건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FOB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거래조건입니다. FOB는 판매자가 선박에 물건을 싣는 것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배에 물건을 올리면 할 일을 다합니다. 이후부터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배송대행지를 통해 이후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FOB 거래조건의 경우 구매자가 선정한 포워더에게 발송해줍니다. FOB와 비슷하지만 다른 CIF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포워더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선정한 포워더가 바로 배송대행지입니다.

 

10. CFR

CFR은 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의어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제부터 엄청 헷갈리시죠?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CFR은 선박에만 사용하는 거래조건입니다. 판매자는 FOB보다 한 단계 더 일을 하는 것인데요. FOB는 판매자가 배에 물건을 실어주면 끝인데, CFR은 그 물건이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거래조건입니다.

 

11. CIF

마지막으로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의 약어입니다. CFR과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보험료의 부담을 더하는 거래조건입니다.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CIF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ICC가 주관하여 배포한 Incoterms 202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30년에는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고 거래조건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고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DDP와 FOB의 거래조건만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단가계산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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