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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쓰리잡/청소년알바

청소년이 알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와준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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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의 모든것

청소년이라 함은 사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만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소년이라고 말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범위가 더 크게 잡혀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알바 10 계명을 통해 전반적인 청소년 알바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10 계명과 관련 서식 등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hlabor.kr/main/index.html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관소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신청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신청 청소년노동인권상담안내

youthlabor.kr

 

※청소년 알바 10 계명※

1.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가맹점 점주 혹은 대표님께서 최저시급도 고려하지

    않고 채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불법입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휴일 및 초과근무 시에 1.5 배수의 임금 받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1388을 통한 24시간 문자/카톡 상담 혹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1600-1729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에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상담 요청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일단 전화로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상황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알바몬, 알바천국 등 알바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알바 사이트 역시 기준은 10 계명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하는 고용주가 잘 모르거나, 청소년 10 계명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주와 둘이서 해결하면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도움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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