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인 자 중에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게 된 경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연소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양식은 https://youthlabor.kr/main/index.html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에서도 '11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해당 취직인허증 신청서입니다. 이 양식 역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양식에서 '재교부'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혹여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즉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 15세 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15세 미만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라도 위에서 언급한 연소근로자 및 15세 미만자의 취업 관련 규정을 지켜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시간이나 청소년 알바 10계명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일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소근로자라 불리며,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일한다.
- 그중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에서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4가지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하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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