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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급여 계산기

주와준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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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지난번 알바몬을 통해서 급여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천국을 더 애용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알바천국을 이용한 급여 계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볼게요.

추가로, 주휴수당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바몬을 통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juwajun.tistory.com/entry/%EC%95%8C%EB%B0%94%EB%AA%AC-%EC%A3%BC%ED%9C%B4%EC%88%98%EB%8B%B9-%EA%B3%84%EC%82%B0%EA%B8%B0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오늘은 아르바이트의 양대산맥 알바천국과 알바몬 중 알바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급여 계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알바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잡코리아와 연동

juwajun.tistory.com


1.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alba.co.kr/rsc/inc/common/Calculator.asp

 

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1. 4대보험료 공제 9.13%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11.52%) 건강보험료*1

www.alba.co.kr

급여계산기

 

2. 급여 관련 조건을 입력 후 계산한다.

이전 글을 통해 작성한 알바몬에서 적용한 조건과 동일한 적용을 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일 4시간, 주 5일제, 세금은 소득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몬과 다르게 알바천국에는 '수습'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습은 계산기 기준으로는 급여 대비 10% 삭감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주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3개월간 급여 대비 80%만 주겠다. 70%만 주겠다. 수습기간은 6개월이다. 1개월이다. 하는 거 봐서 기간을 정하겠다. 등 너무 다양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은 '3. 수습기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급여계산기

아래 사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주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시급을 입력하면, 1주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예시로 1주 20시간, 최저시급을 적용한 경우 1주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34,8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3. 수습기간

위에서 언급한 수습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8,720원인 2021년에 시급 10,000원을 받는 1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A 씨는 3개월간 시급 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 9,000원을 받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B 씨는 3개월간 시급 8,10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한해서는 수습으로 임금의 10%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업무의 예로는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배달원, 전단지 배포원 등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moel.go.kr/local/uijeong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300577 

 

 

4. 주휴수당 계산법

지난 글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정확한 계산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할 때 발생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위 계산식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조건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일 3시간 x 최저시급 8,720원 = 26,160원

입니다. 그렇다면, 1주일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은 대략 이렇습니다.

(1일 3시간 x 주 5일 근무 x 최저시급 8,720원) + (1일 3시간 x 최저시급 8,720원) = 156,960원

여기에 세금을 제외하면 실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사 날짜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유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월~금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기준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 기준 퇴사 → 주휴수당 발생

똑같은 월~금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지만, 주휴수당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들 법적인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근로하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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