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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주와준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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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번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정부사업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출산정책과 같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정기신청자(5/1~5/31)에 한하여 9월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악화로 현재(8월) 조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보신 분은 기한 후 신청자(6/1~11/30)로 정기신청자 대비 90% 수준으로 금액이 감액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제출 메뉴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는 신청안내문을 사전에 받은 경우 해당하며, 대부분은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신청도 '일반 신청하기'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조회하기'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서 작성

직장을 다니고, 홈택스를 이용하던 분이라면 이미 기본적인 자료는 업데이트되어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잘 확인하시고, 우측 하단에 '가구원 추가'를 통해서 현재 가족 구성원을 업데이트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입/전출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5. 근로, 종교인, 사업 소득에 대한 명세 확인

이 부분도 전년도 원천징수가 처리되었다면, 이미 자료가 업데이트되어있을 것입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각 메뉴별 우측 상단에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고, 추가 소득을 확인해주세요.

소득 명세

 

6. 전세금 명세 작성

여기서 말하는 전세금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집이 전셋집이다'가 아니라 신청자가 누군가에게 전세를 내어주고,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전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우측 하단에 재산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세금명세

 

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방법 기재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발생한다면, 수령받을 방법을 기재합니다.

저는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편해서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수령을 원하시면 '우체국 방문'에 체크해주세요.

신청하기

 

8. 신청금액 확인

저는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없고, 자녀장려금만 해당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이지만, 54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올해 둘째가 태어나서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 확인

 

모두 잊지 말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없으니 일단 신청해서 꼭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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